이 약관은 서비스 출시 전 준비 중인 초안이에요. 정식 법률 검토를 거쳐 곧 업데이트됩니다.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TakeMe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포토부스 운영, 프레임·필터 마켓 등 일체의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 조건 및 절차, 회사와 회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회원가입)
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한 후 신청하며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제3조 (서비스 이용)
회원은 부스 운영(키오스크 등록), 사진·영상 촬영 및 다운로드, 프레임·필터 제작 및 마켓 상품 구매 등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유료 구독 및 마켓 새싹 결제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.
제4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, 관계 법령과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제5조 (계약 해지)
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를 통해 이용계약 해지(탈퇴)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부스 구독의 청약철회 및 환불)
-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부스를 한 번도 시작하지 않았다면 결제 전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부스를 시작한 뒤에는 이용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 이용 전 확인은 무료체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.
- 1개월 구독은 위 1항의 기간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6개월·12개월 구독을 위 1항의 기간이 지난 뒤 해지하면, 이미 이용한 개월 수(일부 이용한 달 포함)를 1개월 정가로 계산한 금액을 결제 금액에서 빼고, 남은 금액의 10%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환불합니다. 남은 금액이 없으면 환불 금액은 없습니다.
- 환불 후에는 해당 부스의 구독 기간이 종료됩니다.
제7조 (새싹의 사용·유효기간 및 환불)
- 새싹은 TakeMe 안에서 디자인 구매 등에 쓰는 전용 화폐이며,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1년입니다.
- 새싹은 먼저 충전한 것부터 사용됩니다.
-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그 충전 건의 새싹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충전 건 전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일부라도 사용한 충전 건은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- 그 밖에 남은 새싹은 유효기간 안에 충전 시 실제로 결제한 금액 비율로 환산한 금액에서 10%(최소 1,000원)를 공제한 뒤 환불할 수 있습니다. 이미 사용한 새싹은 취소·환불되지 않습니다.
- 새싹의 취소·환불은 충전할 때 결제한 수단으로 진행합니다.
- 충전한 새싹은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거나 선물할 수 없습니다.
- 새싹은 정해진 충전 묶음으로만 충전할 수 있으며, 1회 충전 금액은 1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.
- 이벤트·보상 등으로 무상 지급된 새싹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제8조 (환불 접수와 처리)
- 환불은 고객센터(help@takeme.kr)로 요청하며, 회사는 확인 후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처리합니다.
- 회사의 귀책사유로 결제 오류가 생기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기준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.
- 부스에서 손님이 촬영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은 부스 운영자와 손님 사이의 거래이며, 그 환불은 부스 운영자가 처리합니다.
제9조 (마켓 상품의 판매)
- 마켓에서 판매하는 프레임·필터·테마 등 디지털 디자인 상품(이하 “마켓 상품”)의 판매 주체는 회사로 한정합니다.
- 회원은 마켓에 상품을 등록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, 회원 간 거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마켓 상품의 가격은 회사가 정하며, 판매·환불 등 구매자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.
- 마켓 상품은 새싹으로 구매하며, 구매한 상품은 구매한 회원의 계정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. (2026년 10월 7일 제정, 2026년 10월 23일·11월 2일 개정)